IT 정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홍아저씨티스토리 2021. 1. 12. 13:37

도로 위를 운전하다 보면 무심코 넋 놓는 경우가 생기거나 주변 상황을 살피느라

나도 모르게 차량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야간 운전을 할 때는 주위가 어두워서 카메라의 유무를 확인하기 힘든 예도 있습니다. 


일반도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라면 카메라에 찍힌 건지, 아닌지 괜히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겠지만, 어쩌다 무심코 지나치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에,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찜찜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일주일 뒤 우편으로 속도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벌금을 내게끔 일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인에겐 소소한 신경 거리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과 함께 더는 신경쓰지 않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속도가 느린 곳은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나타나는 카메라에 당황하는 경우가 분명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카메라 종류도 거점형, 이동형 등 다양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으로 마음 한쪽의 찜찜함을 해결할 순 있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받아보는 시간보다는 확실히 빠릅니다.

 

속도위반 실시간조회하는 방법으로 먼저, 검색창에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그럼 메인화면이 보이고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뿐 아니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특별감면대상확인 등 여러 가지 조회서비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조회를 위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어있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장소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반내역'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속도위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속도위반에 해당하는 범위는, 시속 60Km 제한 속도일 때 10Km 이상 초과했을 때 속도위반입니다.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는 15Km 이상을 초과했을 때 속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역별, 상황별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찜찜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동식과 고정식, 구간 단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은 교통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카메라로 속도를 측정하여 잡는 방식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 박스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때도 이동식 단속으로 구분됩니다.

 

고정식 단속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일반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간 단속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제한속도로 고정하여

일정거리기준 속도위반 한 것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100m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구간단속 구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Km 이하 속도위반 시 승용차, 승합차 모두 4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21~40Km 이하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5만 원, 벌점은 15점입니다.

41~60Km 일 때는 승용차는 10만 원, 승합차는 11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7만 원, 벌점은 30점입니다.

60Km 이상에서는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입니다. 이륜차는 9만 원, 벌점은 60점입니다.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처벌이, 과태료는 차주에게 처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적발 시 범칙금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차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과속이 걸렸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이 가능한데, 차주에게 과속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운전자에게 과속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찜찜한 마음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여 마음 놓고 과속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카메라의 형태와 속도, 속도위반카메라가 있으니 안전운전하라는 안내를 해주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내에 의존하여 험하게 운전하지 말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안전운전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럼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